최근 일어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서부터, 월드컵과 같은 국가 간 스포츠경기 등에서 우리는 특징 국가나 집단을 비난하고 차별적으로 다루는 혐오표현을 목도하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댓글 창, 소셜미디어 등에서 나타는 혐오표현은 청년세대에서도 만연해 있어서, 이는 젠더 갈등과 세대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온라인은 개인의 정체성을 숨긴 채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표현촉진적 공간이다익명성은 현실세계의 사회적 정체성 대신 가상의 정체성을 실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을 한다. 반면, 개인에 가해지는 규범이 약해져서 사회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게 하는 이른바 탈금제 현상도 나타난다. 그중 하나가 혐오표현이다.

혐오표현은 그 자체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고 물리적 폭력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혐오표현은 개인을 대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과 편견을 부추김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건강한 사회적 담론을 해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일찍이 인종, 민족, 국가 등을 이유로 제노사이드나 홀로코스트의 선동과정에서 혐오표현이 어떻게 이용되었는가를 경험한 바 있다

또한 혐오표현은 특정한 집단에 대해 혐오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다수라는 확신을 심어 줌으로써 혐오표현의 양과 수위를 높여 갈등의 폭발성 효과를 낳는다이로 인해 혐오는 특정집단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무기가 된다. 이는 사회의 건강한 토론의 공론장을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민주적 질서를 왜곡해 특정한 집단과 연관되는 국가정책의 반영을 저해시킨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독일과 캐나다 등은 형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인종관계법, 공공질서유지법, 인종 및 종교혐오 방지법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혐오표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는 어렵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공백은 온라인 공간에도 영향을 미쳐서, 특정 인종이나 성을 비하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공격적인 언어행동을 해도 이를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외 디지털플랫폼사업자들은 혐오표현을 자율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혐오단어를 사전 차단하거나, 자율적 내용규제를 통해 이를 걸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혐오표현에 대한 우리 모두의 경각심이다. 디지털공간에서 표현되는 언어는 기록되고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표현이 증폭되면 사회의 다수 여론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인 모두가 특정 집단에 대한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이 헌법적 가치를 침범하고 개인 및 집단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청년세대들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젠더갈등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정당정치에서부터 대중문화, 그리고 취업시장에까지 청년세대의 젠더갈등은 만연해 있다. 미래를 책임져야할 청년세대들이 혐오표현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해서 나와 다른 집단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소수집단에 대한 존재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의사소통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표현이 보다 포용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모두 함께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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