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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적으로 환경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슈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배달 및 소규모 구매가 지속되고, 커피 문화가 확산돼 지난 10년간 일회용 컵 사용량이 약 294억 개, 비닐봉투(봉지) 사용량이 약 255억 개일 정도로 일회용품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작년 4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독자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앞에서 언급한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환경부에서 2022년 11월 24일부터 더욱 확대할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사용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보고자 한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적용 대상 

우선 카페이다. 카페 안에서는 플라스틱 컵, 종이컵, 빨대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또한 비닐 캐리어의 경우에는 카페 규모와 상관없이 테이크아웃의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된다. 하지만 예외 사항들도 있다. 테이크아웃 시에는 일회용 컵과 빨대가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서 금지된 비닐 캐리어와 달리 종이 재질의 캐리어는 가능하다. 또한 컵뚜껑, 냅킨 역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음으로 편의점과 슈퍼의 경우이다. 여기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그리고 일회용 빨대는 제공되지 않으며, 나무젓가락은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별도 구매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편의점과 슈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제되지만,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있다. 바로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별도로 비닐봉투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우산 비닐과 쇼핑백,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컵과 나무젓가락 그리고 이쑤시개 등, 콘서트에서는 일회용 응원 도구와 비닐 재질의 막대풍선이 모두 금지되며, 그 외의 경우로 전단지, 포스터에 대해서는 종이 재질이 아닌 전단지 배포가 금지된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환경부 사이트 > 알림, 홍보 > 뉴스, 공지 > 보도, 설명’ 으로 들어가 검색창에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으로 검색하여 확인하길 바란다. 

계도 기간이란? 

사실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 규제들은 11월 24일부터 일 년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진다. 여기서 ‘계도 기간’ 이란 제도를 일깨우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규제들은 시행되는 것은 맞지만 강제성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일 년간의 계도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등의 부과 없이 자발적 참여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환경부에서 지자체, 유역 환경처, 한국환경공단 및 민간단체 등과 함께 방문하여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통한 부드러운 개입을 한다는 점이 그동안의 방치형 계도와 다르다. 

소비자의 반응 

강화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반응들은 어떨까? 뉴시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회용품 적용 기준에 대한 혼란이 있다는 반응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설명한 기준들만 봐도 필자가 핵심들만 추려서 적었지만 다소 복잡하다고 느끼기에 충분한 것 같다. 따라서 바뀐 제도들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숙지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Campus Energy Saver (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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