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개편안' 상위 소득계층만 납부하는 종부세, 양도세 등 인하, 서민복지는 어디로?

지난 9월 1일 발표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향후 5년간 25조 원이 감세된다고 한다. 실제로 ‘감세폭탄’으로 불릴 정도의 대규모 감세가 예고되었고, 9월 23일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까지 발표되었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으로는 △소득세율 2% 인하 △법인세 공제 확대, 세율 인하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 상향, 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세율 인하 △상속ㆍ증여세율 인하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더군다나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단돈 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번 감세안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세무회계를 담당하는 심충진(경영대ㆍ경영) 교수는 “우리나라의 세금 대부분은 소득 단계마다 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율을 인하하면 고소득층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보신당 이종석(회계사) 정책연구위원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세금감면으로 인한 감세효과의 70% 이상이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귀속된다. 이에 반해 소득 상위 30%인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70% 계층은 약 3조 8천억 원의 사회적 후생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현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소득 계층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감세가 소득 계층별로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일까? 이어지는 두 가족의 세금 변화와 그에 따라 달라진 삶을 살펴보며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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