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일부분 개정이후 개선 노력 없어

건대신문 1154호와 1182호에서는 각각 ‘선거 세칙 개정이 절실하다’, ‘애매모호함을 타파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대학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해마다 치러지는 총학생회 선거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학생대표자들이 찾게 되는 선거시행세칙. 하지만, 이런 선거시행세칙도 취약한 부분이 많아 이전의 기사들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총학생회 선거세칙에서 이전에 지적된 부분들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이번 1220호 ‘취재 그 후’에서는 선거시행세칙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매년 11월에 치러지는 총학생회 선거. 이 선거의 공정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선거시행세칙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 선거시행세칙이란 총학생회 선거의 모든 진행절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의 권한을 세부적인 항목들을 통해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최근 2년간은 총학생회 선거가 단선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나 그 밖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 하지만 선거가 양 선본 사이의 경쟁이 치열한 경선인 경우, 선거시행세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논란이 일곤 했다.

2006년 총학생회 선거의 경우, 세칙 제4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4조 4항의 “학생자치기구 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단, 등록 전 그 직위를 사임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에서 ‘사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중선관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해 경영대 학생회 사무국장이었던 <학생다운>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가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들은 주로 세칙의 세부사항이 모호하거나 그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 또한 세칙의 모호함 외에도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형평을 위한 선거비용 상한에 관한 규정 부재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항목 부재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학생대표자들의 개선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5년 3월 13일에 제38대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로써 세칙에 감사위원회 설치와 선거비용 예ㆍ결산안 공고 내용이 추가되고 연장선거 및 재투표의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더불어 중선관위의 개념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항목도 추가됐다. 그러나 이 개정도 이전부터 계속된 지적들을 종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전히 선거시행세칙의 부실함이 존재하는데도 총체적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인준(정치대ㆍ정외4)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 당선 이후 세칙 개정에 대한 의지가 낮아져 그냥 넘어가버리기 때문인 것 같다”며 선거시행세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또한 허진희(공과대ㆍ항공우주3) 학우는 “선거시행세칙 개정은 아무래도 총학생회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뒤에 위치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공약 이행 등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연말에 있을 선거에 대비한 선거세칙 개정작업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총학생회 및 학생회 대표자 선거는 문제발생 이후 수습을 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실한 현행 세칙의 보완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힘들때 딱 한걸음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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