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말 인터넷 상의 모욕에 대해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입법을 시작으로, 신문의 방송 겸업과 재벌의 언론 소유 허용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법 개정 입법 시도가 이어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불법집회 규정 확대와 복면착용 금지 등을 주축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일련의 법률 신설과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인터넷과 방송, 집회 등 개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창구를 규제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최근의 정부정책과 여당의 입법이 사회 내 각종 매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과연 실상은 어떠할까?

판단도 처벌도 엿장수 맘대로, 사이버모욕죄
먼저 신설 안이 발의된 사이버모욕죄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담은 법률이다. 언뜻 보면 기존의 명예훼손과 비슷해 보이지만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혹은 경찰이 공소할 수 있는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검찰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해자 의사표시 없이 공소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모욕이라는 주관적 피해를 제대로 된 개념정의 없이 검찰과 경찰이 판단할 수는 없다”며 “사이버모욕죄는 미네르바 사건처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처벌하는데 쉽게 적용될 수 있어 인터넷 이용자를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에 빠지게 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의 촛불은 없다, 집시법 개정안
촛불 1주년을 맞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아래 집시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을 보면 △교통질서 유지를 근거로 집회를 제한ㆍ금지 가능 △참가자 마스크 착용 제한 △참가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 및 민생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심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이 경찰에게 집회의 ‘생사여탈권’을 부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경찰이 특정 집회가 공공의 질서에 위협을 끼치는지 아닌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이 원치 않는 집회는 이 땅에서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의 비판ㆍ감시 기능 위협, 언론법 개정안
집시법과 더불어 이번 6월 국회에서 화두로 떠오를 언론법 개정은 △신문과 방송 겸업 허용 △기업의 언론 소유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합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언론법 개정은 언론 다양성 신장, 콘텐츠 산업 육성, 미디어 시장 활성화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언론시장의 성장보다는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문과 방송 겸업으로 탄생된 대형 언론이 여론 형성 기능을 독점하고, 기업의 언론소유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MBC 이춘근 PD는 “언론법 개정은 지금의 언론 구도를 재편하여 비판 언론의 목줄을 끊어놓겠다는 것”이라며 “아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창구 자체를 봉쇄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확률이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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