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학자금안심대출(취업 후에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 기존의 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던 학우들은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건대신문>에서는 학자금안심대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보조자료를 토대로, 학우들이 겪게 될 변화를 소득분위별로 나눠 가상기사로 구성해봤다.(소득 8~10분위 학우들은 기존 제도와 동일하므로 제외했다)

기초생활수급자
A대학 전자공학과 2학년 김○○ 학우는 가구의 연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다. 김○○ 학우는 학자금대출제도를 통해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을 받았고 남은 등록금과 연 200만원 한도의 생활비는 설정된 거치기간(통상 6년~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받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 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긴 하지만 등록금 부담은 덜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새로운 학자금대출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 없이 새로운 제도를 선택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을 이젠 받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신 반도 안 되는 금액인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무상지급 받았다. 게다가 무이자 등록금 대출도 사라졌다. 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상환의무는 없지만 나날이 불어가는 등록금 대출 이자에 김○○ 학우는 걱정이 태산이다.

저소득층
B대학 의과대학 3학년 박○○ 학우는 가구의 연 소득이 2489만원 이하인 소득 1~3분위에 속하는 대학생이다. 박○○ 학우는 매학기 500~600만원의 학자금과 생활비를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출받았다. 비싼 의대 등록금 때문에 4000만원이라는 대출한도에 가까워져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할 상황이다.

마침 2010년부터 학자금안심대출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안심할 수 있었다.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대출은 사라져서 아쉽지만 대출금액의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박○○ 학우는 졸업 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을 벌게 되면, 길게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막대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 막막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산층
C대학 경영학과 1학년 이○○ 학우는 가구의 연 소득이 4839만원 이하인 소득 4~7분위에 속하는 대학생이다. 이○◌ 학우는 집안이 어렵지는 않지만 동생과 함께 대학에 다니는 상황이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연 5.8%(2009년 2학기 기준) 금리로 대출받았지만 1.5%의 정부 이자지원을 받아 연 4.3%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달 내고 있다. 지금 당장은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대출액이 많아짐에 따라 나중에는 월 15만원 정도의 이자를 내야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신문에서 학자금안심대출이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정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상환 의무가 없다는 말에 집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변경을 신청했다. 이○◌ 학우는 당장 이자를 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덜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 원활하게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거치기간 : 대출기간 중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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