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민 강사의 죽음을 보며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시간강사와 관련된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빨리 해결돼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을 비롯한 여론은 “누가 죽었다더라”에 관심을 갖고 잠시 동안만 주목합니다. 그리고 다시 대중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죠. 서 강사님이 돌아가신 것 자체는 매우 비극적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의 자세가 흥미 위주인데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간강사 문제에 무관심한 전반적 사회분위기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서정민 강사는 시간강사가 겪는 학내 부조리와 불합리한 처우를 사회에 알렸습니다.
이와 같은 부조리가 우리나라 대학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의 시간강사 분들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교육의 가장 큰 전당인 대학에서는 오직 교원만이 강의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교원의 역할은 학내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교원이라는 법적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 대신 고등교육법의 또 다른 조항에 의해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담당합니다. 교육부, 대학, 그리고 국가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강사가 받는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학은 시간강사의 이런 법적지위를 악용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주고 정규교원이 받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용보험의 경우를 보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은 시간강사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직장 내 국민연금, 의료보험, 퇴직금도 일절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모두 법적인 허점 때문이죠. 교수임용 문제의 경우에도 많은 부조리가 만연해 있습니다. 제가 몸담은 인문사회계의 경우는 대학이 비인기학과라고 더 이상 교수를 충원하려 들지 않습니다. 서 강사님이 ‘금전을 줘야 교수가 될 수 있다’고 유서에 쓰셨는데, 지금은 ‘줘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극악한 상황입니다.  

대학은 시간강사의 이런 법적지위를 악용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주고 정규교원이 받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용보험의 경우를 보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은 시간강사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직장 내 국민연금, 의료보험, 퇴직금도 일절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모두 법적인 허점 때문이죠. 교수임용 문제의 경우에도 많은 부조리가 만연해 있습니다. 제가 몸담은 인문사회계의 경우는 대학이 비인기학과라고 더 이상 교수를 충원하려 들지 않습니다. 서 강사님이 ‘금전을 줘야 교수가 될 수 있다’고 유서에 쓰셨는데, 지금은 ‘줘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극악한 상황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자본의 원리, 곧 경제논리가 대학에 들어온 것이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의 전당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익을 창출해내야 한다는 경제논리에 의해 시간강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처사는 대학의 근본적 이념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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