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 12. 31. 교육법 제정, 제 73조 “교원은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
                    제75조에 의하면 당시엔 강사도 교원으로 인정됨.


1977. 12. 박정희 정권의 압력으로 교육법 75조 개악, 대학 교원 범주에서 ‘강사’가 제외됨.
               체제 비판적 신진 지식인들인 강사들이 강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


1980. 7. 30. 전두환 정권, 대학 졸업정원제 시행. 졸업을 위한 대학생들의 학점경쟁 시작.
             이와 함께 입학정원을 30%늘리고, 대학은 늘어난 학생의 강의를 위해 전임교
             수보다 시간강사를 채용, 비교원 시간강사의 강의비율이 대폭 상승.


1988. 5. 10. 노동부, 시간강사들의 지위를 교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봄.


1990. 4. 28.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창립. 현재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의 전신


1997. 교육법 폐지, 고등교육법 제정. 제 14조 “시간강사는 교원의 범주 밖”으로 규정.
      각 대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시간강사를 교원처럼 부리며 비정규직 취급.


1998. 국민대에서 성명 미상의 강사 자살. 최초의 시간강사 자살 사건.


2003. 5. 서울대 백준희 강사가 관악산에서 자살. 시간강사 처우개선 문제가 사회에 부각.


2004. 6. 22.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에 시간강사의 처우를 법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


2006. 3. 최순영 의원, ‘대학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첫 국회발의


2007. 7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령 “박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는 한 학교에서 2년 이상
         강의해도 전임강사(교원, 정규직)로 전환될 수 없다“


2009. 6. 13.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결성.


2009. 11. 17. 김진표 의원 외 10인,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현재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


2010. 5. 25. 조선대 강사 서정민 자살.


98년 이후 지금까지 8명의 시간강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졌다. 우리대학의 경우에도 2008년에 충주배움터에서 강의전담교수를 맡던 한경선 박사가 강사에 대한 대학의 부당한 처우를 비관하여 음독자살했다.

 

자문 :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김동애 위원장
정리 : 김정현 기자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