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가 신설된 지 3년이나 됐는데도 학생회칙(학칙)이 마련되지 않은 학과가 있다. 사범대학의 영어교육과와 본부대학의 자율전공학부가 여기 속한다.

2009년에 신설된 자율전공학부 학생회의 경우 학칙 제정 계획만 있을 뿐, 공식적으로 제정한 학칙은 없는 상태다. 자율전공학부 전형우(본부대ㆍ3) 학생회장은 “학칙 상 본부대학의 학생회가 올해 공식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그에 맞춰 학칙을 제정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년도에 신설된 영어교육과의 김민지(사범대ㆍ3) 학생회장은 “한 학년당 15명 정도의 소수인원이라 논의할 일이 있으면 다 같이 모여 회의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왔다”며 “아직까지 학생회칙 제정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두 학과 모두 학칙의 부재로 겪었던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회에 학칙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선근(본부대ㆍ자율전공3) 학우는 “학칙은 학생회 내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합의, 선거 등을 할 때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학칙은 학생회장이나 집행부가 없는 경우,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에 대안책을 따르는 것에 대한 효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어 이선근 학우는 “학칙의 부재로 운영회비 결산 공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며 “예결산안 공개는 총학생회칙에도 명시돼있는 당연한 사항인데 회칙이 없으니 이에 대해 학우들은 결산자체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우리대학 총학생회칙 제 16장 83조에는 ‘본 회의 각 자치기구는 전학대회에서 승인된 예산 및 결산내역을 7일 이내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예ㆍ결산 공개는 총학뿐 아니라 단과대, 각 과학생회칙에서도 빠지지 않는 부분이다. 학칙이 없는 상태에서 예ㆍ결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고 묻자 전형우 학생회장은 “학생회 운영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 적어 사비로 충당한 적도 있다”며 “하지만 예ㆍ결산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수(본부대ㆍ자율전공2) 학우는 “학우들로부터 받은 학생회비와 축제 때 거둬들인 비용 등에 대한 결산이 공개되지 않아 학우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며 “학칙의 부재는 내부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의혹과 불신을 가져올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예ㆍ결산안 공개에 대한 사안 이외에 우선적으로 학칙은 학생회 존재 목적을 규명하며, 모든 학생회 활동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대학의 신준수(정치대ㆍ정외4) 학우는 “학칙은 학생회의 신뢰를 담보할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회의 활동은 학칙을 근거로 이뤄져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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