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50% 미달 시 1일 연장

바꿀(the Change) 것인가. 정을 맺을 것인가. 경선으로 치러지는 2012년도 총학생회 선거가 내일(29일)로 다가왔다. 양 선본은 15일부터 선거운동을 개시, 학우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공탁금 결산문제 △사전선거운동을 이유로 양 선본에게 제제조치를 내렸으며, △허위사실 유포 명목으로 두 학우에게 제제조치를 내렸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진다. 지난 14일 등록을 마친 기호 1번 <The Change>, 기호 2번 <정> 선거운동본부(선본)가 맞붙는다. <The Change> 선본은 정후보로 박솔지(정치대ㆍ정치외교3) 학우를, 부후보로 신승엽(상경대ㆍ경제2) 학우를 내세웠다. <정> 선본은 정후보로 임진용(정통대ㆍ컴공4) 학우를, 부후보로 박찬규(건축대ㆍ건축3) 학우를 내세웠다.

<The Change> 선본은 반값등록금, 반값생활비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가입과 연대를 통한 공약이행을 강조했다. 박솔지 정후보는 “학우들의 의지와 열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구심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 선본은 등록금 10% 인하, KU어플리케이션(어플) 제작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공약만 내세우겠다는 의미다. 임진용 정후보는 “10% 인하는 더 많은 등록금 인하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선본은 강의실 방문, 홍보 플랑 부착과 선본원들의 지지 호소로 선거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칙 내 「건국대학교 선거시행세칙」에 의거 위원장에 박성준(경영대ㆍ경영3) 총학생회장을 선임하고 투표로 부위원장에 건축대 최선호(건축4) 부회장을 선출, 활동을 시작했다. 중선관위는 선거과열을 막기 위해 △선거공탁금 300만원 제한 △선전물 수 15,000부(전체, 금액 100만원, 플랑 대자보는 합의)로 제한 △ 등을 의결하고 15일부터 매일 선거공탁금에 대한 사용내역 결산을 심사하고 있다. 5만원이 넘는 경우 조작 막기 위해 세금명세서 찍힌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이하 금액의 경우라도 간이 영수증을 동봉해야 한다.

현재 <The Change> 선본은 중선관위로부터 경고 1회를 받았고, <정> 선본도 경고 1회를 받았다. 선거시행세칙 26조 2항에 의해 주의 2회는 경고 1회가 되며, 경고 3회시 해당 선본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우선 결산 심사에서 <The Change> 선본이 주의 1회, <정> 선본이 주의 2회를 받았다. 16일에 지금까지 사용한 비용에 대한 결산에서 <The Change> 선본은 결산안을 미제출했으며 <정> 선본은 영수증이 누락되어 각각 주의 1회를 받았다. 23일에는 5만원 이상 사용금액에 대해 <정> 선본이 간이영수증을 제출해 주의 1회를 받았다.

또, <The Change> 선본은 7일 ‘사전선거운동에 준하는 행위’로 주의 1회를 받았다. 추천서명을 받는 동안 서명지에 ‘The Change’라는 선본명이 적혀있던 것이 그 이유였다. 또, 7일 전까지 받은 서명은 중선관위의 소정양식을 갖추지 못해 모두 무효로 처리되었다.

한편 25일에는 <정> 선본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재한 문과대의 한 학우에게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사과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결했다. 중선관위 최선호 부위원장은 “처음 허위사실이 들어있는 대자보를 부착했기에 이를 경고하고 떼라고 했다”며 “그러자 그 분이 그 부분만 빼고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대자보를 다시 붙여, 악의적인 의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날 <정> 선본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부동산학과의 한 학우에게도 구두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총학생회 선거는 내일부터 목요일(12월 1일)까지 진행되며, 투표율 50%를 넘지 못할 경우 투표가 1일 연장된다.

<건대신문>은 선거 관련 추가보도와 개표 실시간 속보를 인터넷 건대신문 팝콘(popkon.net)과 트위터(@kkpressb), 페이스북(facebook.com/kkpress)을 통해 내보낼 예정이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