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학언론사 편집(국)장들, <건대신문>의 편집권 침해 상황에 놀라

<건대신문>의 편집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이 시점, 타대학 언론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건대신문>의 사태처럼 주간교수가 편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는 없었다. 주간교수 외에 대학본부 직원이나 자문위원단이 편집권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없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본사와 비슷한 사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KU 미디어 실장 역할을 하는 대학본부 직원은 ‘편집권에 대해 결코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건대신문>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일부 대학에서는 <건대신문>의 사태에 대해 “주간교수가 권위만을 앞세우고 소통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대학도 있었지만 <건대신문>의 경우보다 심하지는 않았다.

덕성여대

덕성여자대학교- <건대신문>의 이번 사태에 대해 <덕성여대신문>의 장지원 편집장은 “기자들이 납득하지 못함에도 기사 수정을 지시한 것은 언론탄압”이라며 “주간교수는 학교 측의 사람이니 그런 행동은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장 편집장은 “기자들 간의 기획회의 다음날 계획서를 가지고 찾아가면 주간교수는 기사의 실현 여부나 취재여건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며 “기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고 취재원을 찾기 힘든 경우 도와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덕성여대신문>의 경우 미디어 실장이 아닌 간사가 신문사 행정 업무를 본다. 간사의 권한이 주간교수와 비슷하나 편집에 있어서 별다른 제제는 없다.

또 장 편집장은 현 「KU미디어규정」의 제10조 &#10112;항 ‘학생기자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센터장(주간교수), 미디어실장, 편집국장(실무국장)이 행하는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를 비판했다. 그는 “기자를 뽑는데 센터장과 미디어 실장까지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신문사는 학교의 것이 아닌 독립된 매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재신문

<배재신문>의 경우 주간교수는 편집계획에 대해 기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기사교정에도 의견을 제시한다. <배재신문> 오정인 편집국장은 “평소에 주간교수는 관리자, 감독자 정도의 위치”라며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분은 적다”고 말했다.

오 편집국장은 “기사가 전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주간교수가 학교를 비판하는 직설적인 문장을 삭제하고, 1면기사로 학교의 대외적 행사 내용을 담으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건대신문>처럼 교수가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오 편집국장은 “교수가 강하게 요구할 때마다 편집계획과 방향을 설명하고 타협하는 방식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다”고 말했다.

<건대신문>의 상황에 대해 오 편집국장은 “교수의 권한을 운운하며 신문제작에 간섭하는 것은 기사를 직접 제작하는 기자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기자의 편집권과 관련한 명백하고 타당한 규정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KU미디어센터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배재신문>의 경우 주간교수는 편집계획에 대해 기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기사교정에도 의견을 제시한다. <배재신문> 오정인 편집국장은 “평소에 주간교수는 관리자, 감독자 정도의 위치”라며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분은 적다”고 말했다.

오 편집국장은 “기사가 전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주간교수가 학교를 비판하는 직설적인 문장을 삭제하고, 1면기사로 학교의 대외적 행사 내용을 담으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건대신문>처럼 교수가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오 편집국장은 “교수가 강하게 요구할 때마다 편집계획과 방향을 설명하고 타협하는 방식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다”고 말했다.

<건대신문>의 상황에 대해 오 편집국장은 “교수의 권한을 운운하며 신문제작에 간섭하는 것은 기사를 직접 제작하는 기자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기자의 편집권과 관련한 명백하고 타당한 규정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KU미디어센터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강학보

<서강학보>는 주간교수가 편집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서강학보> 이주현 편집장은 “주간교수 외에 간사가 조판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서강학보>의 간사는 조판, 평가회의만 참석하고 보도 소재, 기사의 방향 등을 정하는 기획회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건대신문> 주간교수가 미디어실장(행정직원)을 편집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과 대조적으로 서강대의 행정직원은 행정 업무만 담당한다.

<건대신문> 주간교수의 편집권 요구에 대해 이 편집장은 “<서강학보>의 간사는 스스로도 ‘본인은 조언만 할 뿐 편집에 관한 결정은 기자 개개인과 편집국장이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편집장은 “주간교수의 검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간교수가 기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편집권을 주장하더라도 기자들과 사전에 논의를 거친 조언에서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편집장은 “<서강학보>의 규정상 주간교수는 자문위원에 속하며, 편집상의 조언은 가능하나 최종적인 결정권은 없다”며 “<건대신문>의 규정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자문’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신문 편집의 주권은 전적으로 편집국장에게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학신문(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대학신문>은 일주일에 두 번 편집계획서와 진행상황을 주제로 주간교수, 부주간교수와 편집회의를 한다. 이 회의에서 주간교수는 의문이 드는 기사에 대해 방향을 묻고 의견을 제시한다. <대학신문>의 백수향 편집장은 “최종편집권은 편집장에게 있다”며 “편집회의에서 제시된 주간교수의 의견은 이후 국부장단 회의를 거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 백 편집장은 “주간교수단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도 서로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진행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편집권은 편집인인 나의 권리”라는 <건대신문> 주간교수의 발언에 대해 백 편집장은 “주간교수가 독단적으로 편집권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선출한 편집국장이 편집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건대신문>이 속한 「KU미디어규정」에 대해서도 백 편집장은 “기자들의 권리와 역할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규정에 ‘기자단’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학신문>의 사칙에는 ‘주간교수는 본사의 전체사무를 통할하고, 편집장은 신문편집의 실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고 학생기자단의 권한이 명시돼 있다. 「KU미디어규정」의 제10조 ①항 ‘학생기자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센터장, 미디어실장, 편집국장(실무국장)이 행하는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는 조항에 관해서도 백 편집장은 “임명 관련 항목이 전체적으로 수직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자단으로 구성된 기자총회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 주간교수가 임명권을 갖는다’ 정도까지는 바꾸는 게 옳다”고 조언했다.

성대신문

<성대신문> 유오상 편집장은 “주간교수는 편집회의 때마다 학교 측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며 “헤드라인, 기사 본문의 표현에 있어서 통제가 심한 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통제가 심하지는 않다. 이에 대해 유 편집장은 “주간교수는 소재 자체에 반대하거나 일방적인 기사 방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기자단이 통과시킨 일을 독단적으로 막거나 수정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편집권은 편집인인 나의 권리다”는 <건대신문> 주간교수의 발언에 대해 유 편집장은 “대학언론의 주체는 학생기자들임을 망각하고 본인의 권위만 내세운 무지한 발언”이라며 “소통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유 편집장은 “철저하게 외부인으로 활동하는 주간교수가 학생기자들의 제작과정을 통괄한 결과물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며 “대학언론을 어용 홍보지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건대신문>이 속한 「KU미디어규정」에 대해 유 편집장은 “조항들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이 조항대로라면 대학언론의 존재의미 자체가 부정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성대신문>의 규정도 주간교수의 역할이 모호하게 표시된 것과 기자 선발, 임용에 관한 조항은「KU미디어규정」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유 편집장은 “주간교수를 비롯해 누구도 이 조항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관례상 사문화되어있다”며 “주간교수와의 마찰이 있어도 규정이 논란이 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편집장은 “<성대신문>에는 실장 역할을 하는 교직원은 편집권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는 학교 본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연세춘추

<연세춘추>에서는 기본적으로 편집국장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간교수가 편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07년 편집권 분쟁으로 인한 무제호사건 이후 편집권을 구두로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연세춘추> 김정현 편집국장은 “주간교수는 기사 전문을 읽고 사실이 틀린 부분이 있거나 교열이 있는 경우, 혹은 기사가 편향됐다고 생각할 경우 기자들을 설득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편집국장은 “기사 소재나 내용이 학교에 민감한 사안일 경우, 주간교수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며 “이때도 주간교수와 장기간에 걸쳐 논의하고, 기자단은 납득될 시 수정한다”고 답했다.

<건대신문> 주간교수의 편집권 침해에 대해서 김 편집국장은 “대학언론사의 존엄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편집권은 궁극적으로 학생기자단이 가져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 편집국장은 “학생들이 만드는 신문을 편집인이 좌우할 수는 없다”며 “편집권이 편집인이나 총장에 속해 있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사직은 필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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