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580원, 받고 계신가요?
현재 청년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청년유니온의 노동 상담사례에 따르면 청년들은 △임금체불 △주휴수당ㆍ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 안태호 팀장은 청년노동문제에 대해 “임금체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명시된 최저임금 4580원을 주지 않고 경영상 곤란을 주장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이 기형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서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실제로 익명의 한 학우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3800원을 받고 일했다”고 전했다.

주휴수당의 문제도 심각하다. 주휴수당은 주5일제일 경우 5일 만기 근무를 하면 휴일 중 하루를 유급으로 계산하는 제도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일 평균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알지 못하거나, 받지 못하는 청년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장정윤(정치대ㆍ행정2) 학우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30분씩 일찍 나가 일했다”며 “주휴수당이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화장실? 페트병으로 해결해!”
근로시간 준수도 노동자들의 큰 권리중의 하나다. 김노경(이과대ㆍ수학2) 학우는 “일을 하다 바쁘면 쉬지 못하고, 힘들면 사장님 몰래 쉬기도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근로시간과 휴식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장에는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 초과제한 △1일 근로시간 8시간 초과제한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제공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지켜지고 있는 사업장은 드물다. 이에 안태호 팀장은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알바생의 화장실을 어떻게 가냐는 물음에 고용주가 페트병으로 해결하라고 답했다는 사례도 있다”며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몰라서’가 가장 큰 문제, 근로기준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만 지키더라도…
법적으로 명시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는 청년노동현실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노동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청년연대 윤희숙 대표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해 근로기준법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만이라도 준수하면 현재 노동인권문제의 절반은 해결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안태호 팀장은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우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는 보장받으려고 했으나 이외의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청년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 안태호 팀장은 “먼저 자신의 권리를 알고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며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해 함께 행동하는 것도 좋다”고 제안했다. 또한 익명의 한 학우는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몰라서 받지 못했다”며 “관련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청년유니온과 서울시가 사회적 교섭을 통해 서울시립대에 노동법 관련 선택과목 개설을 추진 중이며, 사업주들에게도 필수적인 노동법 교육을 강제할 예정이다.

한편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고용주는 “큰 사업장이라면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무적인 교육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지키고 싶지만 단기만 일하고 그만두는 알바생들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을 모두 주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이러한 고용주들의 인식에 대해서 윤희숙 대표는 “고용주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기를 기다리기보단 정부에서 적극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장의 부당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태호 팀장은 “정부의 강력한 처벌 외에도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우수업체 선정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