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 총학생회가 추진해 온 교학소통위원회(교소위) 구성안이 사실 지난해부터 추진돼온 학생소통위원회(학소위) 구성안을 대체하는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한울> 총학생회는 지난학기 학칙개정위원회에 2015년도 첫 발의 당시 지적 받았던 사항을 수정해 학소위 구성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대학본부로부터 반려 당했다. 그런데 오는 10월, 총학생회는 학칙개정위원회에 기존의 학소위와 상이한 내용인 교소위 개설 요구안을 대신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건대愛 물들다> 총학생회가 개설을 요구했던 학소위는, 당시 학사구조조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본부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아이디어다.(하단, 건대신문 1312호 「모르지. 하지만 알려줘야지 학생의 권리를」 참고) 우리대학 학칙 제75조는 “학칙개정절차는 개정안을 일정기간 사전 공고하여 조정한 후 규정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공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심의과정에 학생위원으로 구성된 ‘학생소통위원회’를 추가해 학생의견을 반영케 하는 것이다.

첫 제안 당시 대학본부 법무팀은 요구안을 검토 후 용어중복, 문장의 이중해석 여지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제48대 <한울>은 지적받은 사항을 수정해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대학본부에서는 지난 1월경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교소위가 이미 학교와 학생 사이에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교소위는 올해 초에 생긴 소통기구로 정기적으로 부, 총학생회장과 단과대 대표들이 각각 민상기 총장과 단과대 학장들을 면담하는 기구이다. 부, 총학생회장과 총장이 갖는 중앙회의는 매주 진행되고, 단과대 대표들과 학장들이 갖는 단과대 회의는 격주로 진행된다. 학소위와 달리 학생대표들의 의견이 학칙 개정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반영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이다. 관련 논의를 담당해 추진하고 있는 변영성(공과대ㆍ토목공4) 부총학생회장은 “현재 교소위는 민상기 총장(당시 교학부총장)의 공문 말고는 운영 근거가 없어서 몇몇 단과대 학장들이 소극적으로 진행한다”며 “교소위가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학칙 개정을 요구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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