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학 학생회 ‘KRUSH’, 디자인 무단 도용해 사과문 게시

경영대학 학생회, 디자인 무단 도용한 사실 밝혀져

지난 5월 20일, 우리 대학의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제27대 경영대학 학생회 ‘KRUSH’가 제작한 홍보 포스터와 새내기 배포용 소책자에 판매용 디자인을 무단 도용했다고 지적하는 글이 게시됐다. 익명으로 작성된 ‘경영대학 학생회 KRUSH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원본 파일이 없어 스크린 샷인 비트맵 파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본의 내용을 가리려는 노력이 보인 점을 들어 디자인 구매 사이트의 유료 상품을 무단 도용했다고 지적했다. 글쓴이가 지적한 디자인은 디자인 구매 사이트 ‘Lovepik’과 ‘클립아트코리아’에서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이었다.

지난 12월, 경영대학 'KRUSH'가 게시한 포스터(좌)와 ‘Lovepik’에서 판매하는 디자인 이미지(우)/ 출처 에브리타임 게시물, 경영대학 학생회, Lovepik

 

학생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디자인 도용

학생사회에서 디자인을 무단 도용 및 표절해 논란을 빚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6월에는 서강대학교 총학생회가 18일 게재한 간식 행사 관련 포스터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6일에 게시한 간식 행사 포스터와 유사해 표절 논란이 일었다. 서강대 총학생회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서울대 총학생회가 게재한 포스터 역시 자체 제작물이 아닌 ‘freepik’이라는 디자인 판매 사이트의 이미지를 참조해 제작했으나 이를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작년 12월 2일, 중앙대학교 제62대 총학생회가 출범하며 공개한 로고 이미지가 가수 김재환의 팬클럽 명칭(WIN:D)의 로고 디자인과 비슷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표기 방식과 웃는 로고의 사용이 매우 유사한 점이 그 이유였다. 이후 중앙대 총학생회는 12월 5일, 명칭 결정 및 로고 제작 과정에서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과했고, 이후 학생회 명칭과 로고를 변경했다.

 

“대학 사회,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검증 과정이 부족해”

디자인은 응용미술 저작물의 하나로 규정돼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를 통해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저작권자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오진해 변호사는 대학가에서 디자인 도용 문제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학 사회 안에서의 저작권 교육 및 자체 검증 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학내단체들은 단체 홍보와 활동 과정에서,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도 눈길을 끌 수 있는 특징적인 디자인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메시지 전달을 하려하고 기존에 검증받은 디자인을 빌리기도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저작권을 아예 고려하지 않거나, 학내 단체는 비영리 집단이고 학생은 배우는 신분이므로 디자인 도용 등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대학의 경영대학 학생회 KRUSH는 지난 5월 21일 사과문을 발표해 “지난 12월 24일(2019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 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경영대학 신입생 OT 기획단 모집 포스터와 2월 19일 경영대학 신입생분들에게 배포된 신입생을 위한 책자에 판매용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해당 디자인 저작권자를 포함한 건국대 그리고 경영대 학우분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현재 KRUSH는 해당 업체에 연락해 저작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게시물을 삭제한 상황이다. 이어 “추후 이러한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회 대상 저작권 세미나를 통해 모든 학생회 일원들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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