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성 장학 10만원, 등록금성 장학 1학기 수업료의 최대 5.8% 지급

 1학기 갑작스러운 수업변화로 학습권에 침해를 받은 학우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차원으로 이뤄진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이 모두 완료됐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과 ‘등록금성 장학’으로 나뉘며, 등록금성 장학은 선택에 따라 A유형(계좌이체 방식)과 B유형(고지감면 방식)으로 나뉜다. 생활비성 장학의 경우 10만원으로 1학기 등록자 모두에게 지급되며 지난 8월 6일 등록된 계좌를 통해 일괄 입금됐다. 등록금성 장학은 1학기 등록금의 5.8%며 1학기 장학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장학 여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A유형의 경우 신청 기간에 따라 지난 8월 6일과 8월 13일에 나눠 지급됐다. B유형의 경우 2학기 등록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우리 대학 장학복지팀 측은 이번 지급에 대해 “특별장학금이 추가신청까지 문제없이 지급됐다”며 “금액은 적지만 학업 향상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학금의 액수가 적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등록금 반환 결정 이후 ‘등록금의 제대로 된 반환을 위한 학생 모임(등반)’을 구성한 황진서(사과대·행정15) 학우는 “학우들이 침해당한 학습권에 비해 등록금 반환 액수가 턱없이 적다”며 “반환액수 산정 기준을 공개할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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