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리공결제’가 무슨 뜻이에요?

A. 생리공결제란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생리통이 심해 결석할 경우, 공인결석(아래 공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대학이 인정하고 있는 공결은 소속학과(전공) 주임교수와 학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 직계상고, 병역에 따른 경우 등 10가지(우리대학 요람 학사에 관한 안내 4-(2))입니다.

Q. 공결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공결은 정당한 사유로 인해 결석했음을 인정받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결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게 됩니다. 우리대학 요람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기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을 결석할 경우 그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Q. ‘생리공결제’는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생리통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생기는 통증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사람도 있는 등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Q.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왜 공결로 인정해야 하나요?

 A.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생리공결제는 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생리공결제에서 말하는 월경은 특정 계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병원균의 침입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때문에 생리통은 대부분의 여성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공공성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리공결제는 사회적 공공성을 감안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생리공결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이 있나요?

A. 네. 동아대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고, 경희대에서는 올 10월초부터 6주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희대는 한달에 한 번, 한 학기에 세 번에 한해서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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