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에서 유일하게 법적기구로 인정받는 단체가 있다. 대학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 381명(서울캠퍼스 279명, 충주캠퍼스 102명)이 소속된 ‘건국대학교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대학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988년 12월 노동부의 정식 허가를 받고 설립됐다.

노동조합은 1년에 한 번씩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열어 직원들의 임금 혹은 근로환경과 관련된 중요사안을 논의한다. 또한 대학행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취합해 대학본부에 건의하는 일을 수행하기도 한다. 덧붙여 노동조합은 법적효력을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용자인 대학본부와 단체교섭을 하는데, 정기총회에서 나온 안건들이 주요 논의 대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결코 직원의 권리만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다. 일례로 동덕여대에서는 대학본부의 학생회 탄압ㆍ학보사 언론탄압ㆍ직원노조 탄압 등이 일어나자, 직원노조와 학생들이 연대하여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언어교육원 3층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유영만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금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화합하여 대학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노동조합은 이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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