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여요!

지난 7월 21일 낮 서울지방노동청 산하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과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근로감독관은 30여명이나 있었지만, 상담을 하고자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였기 때문이다. 특히 상담하는 이들 중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다. 여름과 겨울은 방학기간이 겹쳐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방학을 이용해 용돈과 학비 마련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현장에 뛰어드는 대학생. 하지만 사용자에게 부당대우를 받기 쉬운 이들 역시 대학생이다. 서울동부지청 정병진 근로감독관과 일하는청소년지원센터 박민아 상담실장에게,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주의할 점과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 © 김봉현 기자

■근로계약 체결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대부분 구두계약으로 근로관계를 맺기 마련이다. 그러나 구두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에만 성립한다. 즉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정 감독관은 “만약 사용자가 구두계약의 내용을 부인하면 그 순간부터 구두계약의 의미는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다수의 사업장이 서면계약 방식을 꺼리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떼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박 실장은 “최소한이나마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 받아야 한다”며 “이는 나중에 있을지 모를 사용자와의 분쟁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감독관은 “면접관과 사업자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체불임금은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단연 체불임금이다. 하지만 근무를 하면서 몇 가지만 꼼꼼히 챙긴다면 체불임금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이 일한 날짜와 시간을 사용자로부터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는 보통 시급제이므로 자신의 총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 감독관은 “실제로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해 노동관서에서 소환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장마다 명시돼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눈여겨 볼 것을 당부했다.

셋째, 가급적 모든 임금은 통장으로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장으로 임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을 증명해주기도 하며, 얼마만큼의 체불임금을 더 받아야 하는지 증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한 명밖에 없는 사업장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자신의 근로를 증명해줄 제3자가 아무도 없어 분쟁이 발생할 때, 사용자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네가지 사항만 유념한다면 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굳이 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진정서 혹은 고소장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것이다. 정 감독관은 “진정서는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지만 고소장은 무조건 검찰에 송치되기 때문에 처벌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가급적이면 진정서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실은 돈이 아니라 마음!
수 많은 상담을 해온 정 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분쟁은 임금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 인간적인 상처와 아픔으로 나아간다”며 “사회생활의 첫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 역시 “우리상담센터에서는 행정적 조치를 상담하기보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인간관계를 주로 상담하고 있다. 원만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라 생각한다”며 돈보다는 인간관계가 휠씬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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