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생들의 경우 5,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까 말까’하며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소득이 없는데 과연 절세 혜택이 있을까하는 의구심과 그 절차가 약간은 번거롭게 느껴져서 일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 의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000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근로소득자는 본인과 소득이 없는 가족의 현금영수증 발급분과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추첨을 통해 8,608명에게 최고 1,000만원에서 최저 5만원의 복권당첨금도 지급하고 있다. 단 이러한 소득공제와 복권혜택을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소득공제와 복권당첨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당연한 권리행사이므로 전혀 주저할 필요가 없다.

한편 현금영수증제도는 세계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우수한 제도이며, 그동안 과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현금거래를 과세체계로 흡수함으로써 신용카드와 함께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이룰 수 있는 유용한 제도적 수단이다. 현금영수증제도로 자영업자의 과표가 양성화됨으로써 근로자와의 세부담 불공평 문제가 해소된다. 또 국세청에 신고하는 납세자료를 기초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부담의 공평성도 더욱 제고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시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랑스러운 건대인이라면, 현금영수증제도를 소득공제 내지 복권당첨 가능성이라는 세금혜택의 차원보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우리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인프라로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복권당첨번호 : 1등 317(1명)
                    2등 137, 374, 492(3명)
                    3등 128, 159, 262, 297, 352, 439, 440, 491, 506, 58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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