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영철 법과대 학장

▲ © 이유나 기자
△그동안 우리대학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
우리나라 로스쿨 인가기준은 로스쿨의 원조 미국이나, 3년 전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다. 우선 물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모의법정, 국제회의실, 법학전문도서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인적기준으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교수를 교수 정원의 1/5이상으로 유지하고,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2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우리대학에서는 지난 3년간 물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건물들을 완공한 상태이다. 또 전직 사법연수원장, 판사, 검사 등을 지낸 15명의 교수를 새로 초빙했다. 그리고 외국 대학과의 교류도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 4월 일본 오사카대학 및 중국 상해 후단대학, 북경 연합대학 등과 학술 교류 협정을 맺은 바 있다.

△현재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40여개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교수들을 초빙하고, 건물까지 지어놨는데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사법고시를 볼지, 로스쿨에 들어갈지 전혀 다른 두 방향을 놓고 갈피를 못 잡아 우왕좌왕하고 있다. 나라 전체로 보면 미국과의 FTA 법률개방을 앞두고 영미 거대 로펌들과 경쟁하기 위한 대비 문제도 걱정스럽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쉽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로스쿨 유치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6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에 있고, 7월 3일엔 로스쿨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현실적인 상황과 다른 대학의 준비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에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대학은 로스쿨 법안 처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
로스쿨 법안을 우선적으로 빨리 통과시키되, 몇 가지 사항들을 꼭 관철시켜야 한다. 먼저 해마다 3,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사법고시와 로스쿨의 과도기적 기간에는 로스쿨을 수료하지 못한 대학 졸업자에게도 예외적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국고보조장학금을 지원해 전 계층이 골고루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사항들은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이나, 통과 후에 후속조치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대학 뿐만 아니라 전국법과대학장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로스쿨 법안이 무산됐을 때, 초빙된 교수들과 새로 지은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로스쿨은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무산이라기보다 다음 정권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된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법과대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통틀어 900여명 정도 되는데 교수들은 25명으로 많은 편이 아니다. 새로 지은 건물은 각종 세미나와 법과대행사, 학교행사가 있을 때마다 활용하고 있다. 나머지 빈 공간들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학본부와 협의하여 사용할 것이다.

△만약 로스쿨 법안이 통과됐는데 우리대학이 선정되지 않는다면
학교의 위상과 발전을 위해 각 대학이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대학도 예외는 아닌데 법인, 대학본부, 다른 단과대 학장들이 이 점을 인식하고 상당 부분 기꺼이 양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원감축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많은 수도권 대학들이 벌써 입학정원을 감축한 상태인데 우리대학은 아직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몇 개 학교가 로스쿨에 선정되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나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로스쿨 인가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 따라서 이 기준을 통과한 대학들은 모두 인정해줬으면 한다. 우리나라에서 법과대학이 있는 대학은 97개 정도 되는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대학들은 모두 로스쿨로 선정해 주었으면 한다.

△로스쿨을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분야를 특성화할 계획인가
다른 대학과 비교해 차별화할 수 있고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특성화할 계획이다. 우리대학은 부동산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 이점을 살려 부동산 관련법 분야를 특성화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로스쿨의 정착 방향이 있다면
법률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윤리적으로도 정의 관념이 뒷받침된 훌륭한 인품을 가진 법조인을 많이 배출하는 로스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든 대학이 원점에서 로스쿨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대학도 5대 명문사학의 목표를 앞에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로스쿨 유치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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