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아래 경희대) 부속병원인 경희의료원에는 재학생들을 위한 ‘의료공제제도’가 있다. ‘의료공제제도’는 학생들이 의료공제회비 7,000원을 내면, 회비를 납부한 학기 중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적절한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졸업예정자 중 의료공제회비를 5회 이상 납부한 학생은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경희대 구성원들은 건강증진을 꾀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다고 한다.

우리대학 부속병원(아래 건대병원)에도 재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제도가 있을까? 건대병원 진료비감면 규정에는 우리대학 재학생을 위해 진료비, 선택진료비, 치과진료비, 장례식장이용 비용의 10%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다. 이 외에도 종합검진을 받을 경우, 총비용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우들이 많다. 김상인(문과대ㆍ영문3)양은 “진료비 10% 할인은 너무 적다”며 “대학병원 진료비가 원래 비싸지만 같은 법인에 속해 있으니까 접수비 감면 같은 할인혜택을 좀 더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동생대ㆍ동생공3)양 역시 “할인율을 좀 더 높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총학생회에서는 2학기 사업 중 하나로 건대병원을 이용하는 학우들을 위한 혜택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곽철은(공과대ㆍ기계공4) 총학생회장은 “예방접종이나 기초검진을 받을 경우 가격을 보건소 가격 이하로 내릴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건강강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우들도 있다. 익명의 한 여학우는 “혜택을 줘도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건강강좌를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건대병원의 혜택 외에도 학우들이 잘 모르는 규정이 한 가지 있다. 우리대학 학생복지처 보건실 김정옥 선생은 “교내에서 다쳤을 경우 사유가 합당하다면 보험을 통해 건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규정이 있다”며 학교본부에서도 학우들의 안전을 늘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권용현(경영대ㆍ경영3)군은 “교내에서 다칠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좋은 혜택이 있으면 건대병원을 자주 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20대의 건강은 위험인자를 알고 생활습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최재경 교수의 조언처럼 우리대학 구성원이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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