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대선 이전 선거운동 기간에 호언장담했던 반액등록금을 기억하는가? 대학 간의 경쟁이 자율화됨에 따라 각 대학본부들이 경쟁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반액 등록금을 이루려 하는가.

 7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의 제목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였다. 필자는 반액등록금에 대한 기대와 그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공청회에 토론자로써 참여했다.

 법안의 내용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치자금 기부금처럼 대학기부금에도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이 세액공제라는 것은 소득공제와 달라서 기부한 만큼 그대로 세금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다. 즉 한도액인 10만원까지는 기부를 하여도 손해를 볼 것이 전혀 없다.
 이는 분명 우리에게 부족한 기부 문화를 촉진 하는 데에는 분명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듯하다. 또 약 2,200~7,000억의 정부 지출이 예상 된다는 데, 같은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정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자발적인 기부에 의한 배분이 형평성에 적합할 듯 하기에 필자는 이 정책 취지에는 크게 반대 의사가 없다.

 그런데 이 법안이 과연 등록금 부담 완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법안에서는 각 대학에서 등록금을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인상하지 않아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세액공제 기부금을 통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을 통제하여 낮추겠다는 것인데, 인상률의 제한은 두되 등록금이 계속 인상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대책이나 제안이 없었다.
 반액등록금을 이루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하가 필수적인데, 등록금이 아닌 인상률의 인하로 목적이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정부는 등록금 문제가 왜 발생하였는지 이해하고는 있는 것일까?
 
 이번 입법공청회에서 제시된 법안은 등록금 인상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물가상승률의 2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등록금 문제에 실질적인 접근을 하지 못했고, 그 들의 공약과의 거리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었다.

 또 기부금의 70%는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머지 30%는 학교 재량이라는 활용 조건 또한 이 정책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거의 모든 대학들에 있는 제도인데, 이 비용을 기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결국 기부금 전액을 학교가 재량으로 운용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필자는 등록금 부담완화를 하기 위해 전 국민이 세액공제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이라면 전액을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 사용하고 운용자체를 대학이 아닌 별도의 기관이 맡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한다.
 
 발제자인 나경원의원은 이번 입법이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법안들을 제정하고, 반액등록금을 실현 하겠다 하였다. 분명 이번 공청회는 실망스러웠으나 아직 정부는 임기 초반이다. 등록금 문제가 쉽게 해결될 일이면 이전 정부에서도 실행했을 일이다. 당연히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당장 2학기 등록금 걱정에 잠 못 들고 있을 대학생들과 학부형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속히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 막연히 기부문화가 정착하기를 수 년, 수십 년을 기다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입안을 내어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