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언론은 리콜제 실시하라!'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는 그것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언론을 접하는 우리 모두는 ‘언론소비자’에 속한다.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요즘, ‘언론소비자’로서의 활동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언론소비자 주권 쟁취를 위한 네티즌들의 움직임
대표적으로 언론소비자운동을 실천해 많은 네티즌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다음카페 ‘언론소비자 주권 캠페인’. 회원이 5만 2천명을 넘어가고 있다.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에서는 ‘숙제’를 통해 언론소비자운동을 펼치고 있다. 네티즌들이 행하는 ‘숙제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조선, 중앙, 동아(아래 조중동) 절독운동, 한겨레ㆍ경향 구독권고가 일차적인 행동방법이다. 이 외에 ‘숙제검사’를 받고 있는 운동으로는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엔 항의전화를 하고 불매운동을 펼치는 광고주 압박운동, 조중동에 광고를 중단하는 기업엔 판매운동을 벌이는 광고주 격려운동이 있다. 이 외에 개별 업체에 대한 절독권고, 사이버 방명록 작성 등 숙제방식은 나날이 진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광고 압박운동은 논란이 큰 언론소비자운동의 하나다. 김동찬 활동가는 “신문시장의 수익구조가 2:8, 즉 신문구독료가 2, 광고수입이 8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광고주에 대한 압박은 신문사의 주요 수익원을 공격하는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광고불매운동 과연 불법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주에 대한 압박 운동을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해 삭제결정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다음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영진들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연우 민언련 공동대표는 “인터넷 토론 공간이 권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장악되지 않고 자유로운 논의의 공간으로 남도록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재 소비자들이 벌이고 있는 불매운동은 소비자 기본법에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실질적으로 조중동에 광고가 줄었다고 하지만 광고계약은 통상 1년 단위”라며 “지금 광고게재를 하지 않고 나중에 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 광고상황으로 신문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진화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정론지에 힘을 실어야
정부의 언론소비자운동 탄압과 그 위법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소비자운동이 광고불매운동과 같은 네거티브 형태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학우는 “무조건 조중동을 탓하고 보복적인 형태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네거티브 캠페인의 한계를 뛰어넘고 포지티브 캠페인을 강조해 민주적 언론을 지원하는 소비흐름을 만들어 나가자는 목소리도 크다.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서정(46)씨는 “영향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언론소비자운동 방법을 더 고민해 볼 것”이라며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또 소비자 연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다음카페 ‘바른언론 광고마케팅 국민캠페인’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공정하게 선정된 정론매체에 광고를 싣는 기업을 널리 알려 정론매체의 광고효과를 기업에게 증명하는 방식, 자발적 구독운동으로 포지티브 방식의 캠페인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언론소비자로서 대학생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김동찬 활동가는 “막강한 자본력을 동원해 경품으로 구독을 권고하는 행위를 신고하고 무가지에 현혹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좋겠다”며 “대학 내의 언론들이 학내외 소식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말했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