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법대 학생회장 김종곤(법학3)군과 김용찬(축산가공졸)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1심 선고가 지난달 27일과 지난 23일에 있었다. 김종곤군은 징역2년에 자격정지 1년, 김용찬 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초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했던 두 학우의 공판 결과에 대해 법대 학생회 심한섭(법학1)군은 “국가 보안법 위반에 폭력행위, 일반교통방해 등 기타 사항이 추가되어 형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법대 학생회 측은 이미 김종곤 군의 항소심을 신청한 상황이며, 김용찬군측도 2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김종곤 학우의 석방을 위해 서울 법원 검찰청 앞에서는 매 주 수요일, 금요일마다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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