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전히 문제 많아

세칙 부실이 낳은 편파성 논란

이번 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선위 위원들의 편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위원들조차 올해 중선위가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평을 내릴 정도였다. 최준영(체교1) 사범대 중선관위 위원은 “중선위 회의를 할 때 위원들에게서 편파성이 느껴졌다”며 중립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중선위 위원들의 선출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대학 중선위는 선거시행 세칙 제4조 1항 ‘선관위는 전학대회 의장, 전학대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 총여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이 추천하는 각1인, 그리고 단과대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전학대회 의장이 겸임한다’에 의거하여 구성된다. 이와 같은 선출방식은 올해와 같이 양 선본 후보자들이 단과대 학생회장 혹은 총학생회 집행부 출신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선본과 이해관계가 있는 학우들이 중선위 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중선위 위원장의 편파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상당했다. 상경대와 정치대에서 발생한 사건과 건축대 사건을 위원들과의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칙 제44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거 중선위의 결정에 따른다’에 의하면 중선위 위원장의 독단적인 행동은 세칙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세칙에서 규정된 중선위 위원장의 권한은 △중선위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중선위 소집권 및 해산권 △중선위의 해임권 △예․결산 보고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 기간에는 중선위 위원들이 모두 투표소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에는 사실상 위원회 소집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중선위 위원의 비리와 직무유기, 업무태만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물론 위원장에게 중선위 위원의 해임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회의불참 등의 사소한 업무태만에 대해 중선위가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 ⓒ안상호 기자
중선위 위원들도 문제 있어
선거철마다 거론되는 중선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직무유기다. 학우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를 이끌어야할 중선위 위원들이 직무유기로 스스로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해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

건축대에서는 중선위 위원이 투표함을 열어놓은 채 한 시간가량 자리를 비우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축대는 투표가 중단되고 이전까지의 표가 모두 무효화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또한 본 투표의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에는 위원들의 갑작스런 무더기 사퇴로 개표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중선위 위원들의 경각심 부족에 있지만 중선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일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레디액션> 선본의 김형석(문과대ㆍ사학3) 선본장은 “남학우에게 총여학생회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위원도 있었다”며 “중선위 위원들의 교육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인준(정외4) 중선위 위원장은 대리인을 문제 삼았다. 대리인은 중선위 위원이 불가피하게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을 말한다. 각 중선위 위원들은 두 세 명의 대리인을 두고 있다. 하인준 위원장은 “중선위 위원들은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지만 문제는 대리인”이라며 “대리인 교육은 중선위 위원이 전적으로 맡고 있다 보니 사실 부족한 면이 많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