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의 한 시간강사 자살로 비정규직 교수 문제 논란

조선대 서정민 강사의 자살로 비정규직 교수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지금까지 고착화돼 있던 병든 대학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대학은 서울캠퍼스와 충주캠퍼스를 합쳐 총 1,323명의 시간강사가 강의를 맡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명시된 2009년 우리대학(서울) 전임교원(교수) 확보율은 재학생 기준 58.3%로 대학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강의의 많은 부분을 비정규직 교수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다른 대학과 별반 차이가 없다.

시간강사들은 △법적지위(교원) 보장 △최저생계비 보장 △연구환경 제공 △4대보험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미미한 수준이다.

고등교육법의 모순된 시간강사 규정
고등교육법 제14조는, 교원의 범주 밖에 시간강사를 둔다고 규정해 놨다. 그러나 제17조 규정에 근거해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는 시간강사의 임무는 이 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의 업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단지 시간강사라는 이유로 전임교원에 비해 훨씬 열악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는 것이다.

시간강사의 죽음을 방관하는 대학
정부에서는 시간강사 문제를 전임교원 확보로 해결하려 한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늘리면 시간강사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할 필요는 없다. 전임교원 중에서도 명목은 전임교원이지만 단기계약직 신분으로 고용되는 불안정한 비정년트랙 교원이 있다. 또한 가장 간단하게는 학생 수를 줄여 전임교원 확보율을 올릴 수도 있다. 즉 편법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늘리는 방법이 가능해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간강사는 제대로 된 보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간강사가 받을 수 있는 4대 보험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우는 시간강사는 가입대상자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서는 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일 경우 가입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아 강의시수가 주당 20시간 이상이 넘지 않는 이상 보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비정규직 교수의 경우 20시간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2009년 발표한 시간강사 현황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주당 시수가 12시간 미만인 경우가 83%를 차지했다.

이제는 시간강사의 죽음을 당연한 듯이 바라보는 우리사회
우리대학의 어느 강사는 최근 조선대 서 모씨의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제는 전혀 새로울 것 없다”고 답변했다. 벌써 10년도 넘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시간강사들은 자조적으로 현실을 관망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시간강사로서의 활동기간을 정식 전문연구인력이 되기 위한 교육기간 및 경력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만큼 시간강사는 국가가 키워야하는 인재라는 의식이 강하다. 시간강사를 그저 부족한 교육인력을 메우는 사람 이상으로는 보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시각이다.

대학 내에는 시간강사와 교원의 위계적 계층화로 인한 일상적인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시간강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이는 시간강사들이 일상적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부당한 현실에 저항할 의지마저 꺾어버린다.

신자유주의 흐름이 대학기업화로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은 대학 내 시간강사 문제라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다. 신자유주의 경향이 가속화될수록 대학기업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강조되기 때문이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는 대학의 입장이 강화될수록 예비교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불안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런 현실에서 대학이 안정적인 신분과 충분한 재정지원을 보장받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현재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도 일할 예비교원들을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내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려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는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참고
<시간강사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임순광 경북대 강사>
<2009 전국대학 시간강사 현황 분석-한국교육개발원>
<대학강사는 교원이다-홍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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