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관련 학술제에 참여한 법대 학생

“정부기관이 총괄하는 것이 최선책”

▲ © 김혜진 기자

“지난번 법대에서 온라인 상의 음악저작권을 주제로 열린 학술제에 참여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지만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저작권이 만들어질 당시는 온라인이 활성화되기 이전으로 오프라인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규제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이지만,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온라인 이용이 이렇게 확산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그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 현재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관련자들의 생각이 서로 달라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번 학술제에서 음반기획사측 입장이 되어 토론을 했는데 기획사측에서는 음반이 상품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스트리밍을 불법이라 하고 복제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법계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모든 음악서비스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어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음원제작사협회가 있어요. 실제 강제력과 기능은 발휘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를 활성화시켜 정부기관이 총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기동(법과대·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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