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ㆍ공정성 높이고 세부조항 구체화시켜야

개정되는 우리대학 선거시행 세칙, 뭔가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없을까.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내용이 일부 개정된다고 해도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건대신문〉에서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정성은 지도계장의 조언과 다른 대학 선거시행 세칙을 통해 우리대학 선거시행 세칙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을 알아봤다.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제 2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 조항이다. 3조에서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4조에는 중선관위 위원장은 전학대회 의장이 겸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정성은 지도계장은 “중선관위가 독립기구라면 총학생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이 조항은 총학생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며 “총학생회장이 중선관위 위원장이 되면 독립기구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강대 선거 세칙 12조 1항에는 ‘현임 총학생회의 정/부 학생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중선관위의 독립성을 높이고 있다.

제 6장의 선거운동 조항 역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리대학의 세칙에는 선거운동의 방법이나 선거비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지난 2007년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선본을 지지하는 외장 전광판 광고로 인해 선본과 중선관위의 마찰이 빚어졌다. 이는 선거 세칙에 선거 운동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처럼 선거운동 방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선본끼리의 방법이 서로 달라서 선본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부산대의 경우에는 선거 세칙 17조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포스터와 유인물의 크기와 매수, 선전물 부착 금지장소와 허용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서울시립대도 선거 세칙 제 7장 38조에 포스터, 전단지, 명함, 영상물, 로고송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선거 방법 중 합동유세나 공청회 역시 정확하게 횟수를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 지도계장은 “후보 간 협의가 이루이지지 않을 경우 파행이 일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와 서강대는 합동유세와 공청회를 정확하게 몇 회로 규정하며, 특히 서강대의 경우 유세시간까지 4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음은 피선거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 4장 14조 1항에서 우리대학은 ‘회원 5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최저와 최고를 함께 정하여 상향선도 둘 필요가 있다. 정 지도계장은 “추천을 명목으로 다수의 학생을 만나면서 선거권이 있는 학생을 매수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제 6장 31조 당선공고의 ‘회원의 과반수 투표의 최다 득표자’ 조항에서 과반수는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강대 세칙 제 44조에는 ‘선거권자 1/3이상의 유효표 중 최고 득표자’로, 서울시립대 세칙 62조에도 ‘선거권을 가진 회원 4할 이상의 투표’로 돼 있다.

마지막으로는 개표 시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 돼야 한다는 부분이다. 우리대학 세칙 27조에는 단순히 모든 투표함을 집결하여 중선관위 관리 아래에 진행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부산대 세칙 제 28조와 같이 ‘개표 시 중선관위 재적인원 1/2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면 조금 더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찡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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