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선교사들의 포교활동 방식은 두 부류다. 지극히 정상적인 선교 또는 극성스러운 선교.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정상적 선교방식으로 선교한다. 일반적인 선교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의 체감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심각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

일반적인 교회 선교사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성경공부 하기를 권한다. 실제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성경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만약 이들의 권유를 거절했음에도 이들이 계속 따라붙어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면 법적 제재가 가능할까.

아쉽게도 이런 경우에는 혼자 화를 삭히거나 무시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들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길을 막아서서 못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말을 청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대학 손동권(법) 교수는 “그들은 강요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도를 넘어선 선교방식은 어떨까. 극성스러운 선교사들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커피를 얻어 마시는가 하면 자신들의 ‘성전’까지 데려가 제사를 지내게 한 뒤, 제사비용을 청구하기도 한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도 법적 조치는 매우 어렵다. 위의 #1 사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극성선교사들이 계속된 강요를 통해 신앙을 강제하거나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뒤 강력한 협박이 이어져야만 가능해 진다. 손동권 교수는 “강제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간혹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지옥에 보내는 행위의 주체가 극성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손동권 교수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적 소송이 일어난 적이 있으나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났던 적이 있다. 2003년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크게 소리쳐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호(인근소란행위)에 의해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돼 있다”며 “경범죄처벌법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제 4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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