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태로는 의결기구화 무리

지난 3월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의원이 등록금심의위원회(아래 등심위)의 의결기구화를 담은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등심위 내실화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등심위는 심의기구로서 등록금 인상률의 적정선을 제시할 뿐, 대학본부가 이를 무시하고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하면 아무런 제재 장치가 없는 상태다. 권영길 의원은 “학생과 대학본부가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학생ㆍ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등심위의 △의결기구화 △의결시 위원 총수의 2/3 이상 동의 필요 △교직원ㆍ학생 인원 동수 구성 △등록금 관련 자료요청에 따른 대학본부의 자료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본부의 비협조적 태도가 심의 어렵게 해

지난 1월, 우리대학의 등심위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등심위 학생위원들은 대학본부에 예산 편성에 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대학본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과대 윤소영(문과대ㆍ중문3) 학생회장은 “대학본부는 학생위원들을 이해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2010회계연도 결산예상액(가결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심의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다함께 건국대모임 김소망(문과대ㆍ사학3) 회장은 “애초에 구성 자체가 비민주적으로 꾸려졌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등심위 내실화 미지수

등심위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등심위 의결기구화가 문제의 답이 될 지는 의문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재삼 연구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등심위를 의결기구화하면 등심위 제도의 입법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소영 회장도 “학교 대 학생의 구도에서 의결기구화 되면 의결 없는 의견 대립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회계 관련 지식이 부족한 학생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도 효과적 심의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윤소영 회장은 “회계자료에 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 감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등심위, 학생권익 요구할 정치 수단

회계 중심의 등록금 심의 과정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김재삼 연구원은 “등심위 심의에서 회계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며 “등심위 심의는 학생들의 권익을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심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복지위원회 양희망(사범대ㆍ교육공3) 위원장은 “등심위 심의를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등심위의 구성에 신경쓰기보다 등록금의 절대 액수를 제한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학생ㆍ학부모ㆍ대학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위반 대학에 대해서 행정ㆍ재정적 제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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