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구사건’을 기억 하는가? 한 남자가 대낮에 길거리에서 황구를 각목으로 내리친 황구사건은 SBS ‘TV동물농장’에서 방영되자마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네티즌들은 황구를 학대한 범인을 잡아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한 달여 만에 8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황구사건’이 동물권 신장에 미친 영향은 크다. 동물자유연대 전경옥 국장은 “서명 운동 등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며 “유기동물이나 동물학대 신고율도 높아졌고 예전에는 동물학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경찰들도 진지하게 신고를 받아준다”고 말했다. 언론에서는 “황구사건 등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국회에서 체류 중이던 「동물보호법」개정안 통과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실제로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개정안은 △동물 학대시 처벌 강화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동물 판매시 등록 동물 확대 등 이전보다는 동물권 보호에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 과거에는 동물을 학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판매할 수 있는 동물이 개뿐이었다면 지금은 파충류, 햄스터 등의 소형동물을 비롯한 거의 모든 동물이 판매를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동물권 보호를 위한 길은 아직 멀다”고 입을 모은다. 「동물보호법」상 주위사람이 학대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학대동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신고 정신이 널리 퍼져 있지 않다. 전 국장은 “동물의 생명보다는 이웃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이렇게 동물을 학대한 주인일지라도 치료비를 지불하면 동물을 다시 자신이 데려 갈 수 있다. 또다시 학대가 벌어진다고 해도 그를 막을 방법이 없다. 반면 미국의 아칸소주에서는 동물학대는 1등급 경범죄로 간주하며 학대를 한 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정신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영구히 박탈한다.

전 국장은 우리나라에서 선진국만큼의 동물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동물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해 배려하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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