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성 없는 선거시행세칙에 울고 웃는 학우들.

지난 5일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이제 선거운동본부(선본)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그동안 선거철 마다 우리대학 시행세칙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시행세칙의 애매함은 그동안 선거에서 발생했던 사건의 원인 중 하나였다. 우리대학 시행세칙의 문제점을 과거 선거와 직접적 연관이 있던 학우들을 통해 들어본 후, 이를 가상 좌담회 형식으로 풀어봤다.
가상 좌담회 참석자: 박성준(경영대ㆍ경영4)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중선관위원장),
임진용(정통대ㆍ컴공4)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솔지(정치대ㆍ정외3) 2011년 총학생회 <더 체인지> 선거 후보, 이태우(정치대ㆍ정외4) 2011년 <더 체인지> 선본장, 김무석(수의대ㆍ본과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선관위)

우리대학 시행세칙 제 31조에는 ‘경선일 경우 회원의 과반수 투표에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이 말은 투표율이 50%를 넘어야만 그 해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자로 인정된다는 의미인데, 이 세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무석: 기본적으론 투표율이 과반을 넘겨야 하는 것이 맞다. 굳이 보완을 하자면 재투표를 하게 됐을 땐 투표율을 30% 정도로 낮추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세칙을 바꾸기 보단 중선관위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박솔지: 나 또한 투표율은 50%를 넘겨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투표자 수가 과반을 넘겼다는 것은 누군가의 당락 여부를 떠나 학우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이며, 당선자는 학우들에게 총학으로서의 존재감을 인정받은 셈이 된다. 그리고 이런 세칙이 없다면 선본들은 선거 운동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박성준: 내 입장은 다르다. 투표율이 50% 미만인 상황에서 선출된 당선자라고 정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투표 의지가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선택된 후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투표율 미달 때문에 연장 투표를 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만약 어떤 경선에서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는 상황이 왔다고 예를 들어보자. A라는 후보가 자신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장 투표를 이용해 늘어난 기간 동안 표를 더 모으는데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임진용: 그런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투표율 하한선이 갖는 기능을 생각해보면 투표율 세칙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표율 하한선이 없다면 선본들은 열심히 활동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투표율은 당선자가 선본 당시 활동을 할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가를 보여주는 역할도 한다.

총학생회장이 중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은 중선관위의 독립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있다.
박성준: 중선관위가 총학생회 ‘산하’ 임시기구라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선거 때마다 중선관위원장직을 수행할 적임자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태우: 총학생회장이 중선관위원장이 되는 세칙 상 중선관위가 총학생회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집권 중인 총학은 자신들과 성향이 비슷한 후보가 차기 총학생회로 선출되길 바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총학생회장이 중선관위원장이 되면 중립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론 한 쪽 편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중선관위를 개편할 때 총학 측, 단과대 측, 일반 학우 측을 적절한 비율로 공평하게 투입하면 위와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김무석: 물론 중선관위원장도 사람이므로 누군가를 지지할 수 있고, 의견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세칙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중선관위의 독립성은 세칙을 수정해서 보장 된다기보다 중선관위원장이 얼마나 총칙을 준수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대학 시행세칙에는 선거 운동 방법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그래서 이번 중선관위에서는 앰프, 현수막, 장갑, 시간 등 선거 운동 방법에 대해 세세하게 정해 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임진용: 이렇게 못 박아 두면 논란의 여지가 줄지 않겠나. 유세 시간을 정해 놓으면 선본이 무리하게 수업까지 빠지면서 유세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김무석: 현수막 수량을 5개로 제한했다고 들었다. 학교 내 중요한 길목에만 설치한다고 해도 5개는 너무 적다. 선본에 대한 정보를 학우들에게 많이 전달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선관위는 선본을 알려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솔지: 사실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은 중선관위 재량에 맡기게 되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 경우 중선관위의 영향력이 커져 선본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규정이 명확해지면 더 공정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우리대학 시행세칙상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학교의 지원 없이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교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박성준: 학생회비로 선거비용을 지원받는다면 학교에 종속이 된다는 등 말들이 많겠지만, 지원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길 바란다. 돈이 없어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김무석: 중선관위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돈이 부족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선거에 출마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주머니 사정이 피선거권을 불평등하게 만든다. 대학교 선거에서 만큼은 돈 때문에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례를 줄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중선관위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임진용: 중선관위는 선본이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않게 제재를 해야 한다. 선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매한 세칙들을 보완하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
김무석: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총칙이 말하는 것처럼 중선관위의 일차적 존재 목적은 학우들에게 선본을 알리고 선거를 흥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중선관위의 역할이 선본들을 제재하고, 통제하는 쪽으로 왜곡돼 있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시행세칙을 선본들에게 강조하기에 앞서 스스로 총칙에 입각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박솔지: 당선자가 11월에 나오는 것과 다음 해 3월에 나오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학우들에게 민감한 등록금과 같은 사안들은 보통 새해 1, 2월에 논의 된다. 11월에 총학생회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비상대책위원회 보단 학우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새로운 총학생회가 사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중선관위는 책임의 중요성을 깨닫고 11월에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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