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는 기각, 김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는 진행 중

우리대학 법인이 교육부에 요청한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요청이 지난 4일 기각된 가운데, 오늘(5일) 이른 8시 45분경, 검찰이 △우리대학 법인 △김경희 이사장 자택 △더클래식500 △건국AMC △더클래식500에 미술품을 납품한 갤러리 ‘예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품 분석이 끝나면 김 이사장과 법인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 검찰 수사관들이 우리대학 법인 사무국을

    압수수색하고 필요 물품을 챙겨오고 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교육부가 1월 16일 우리대학에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이사장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또 우리대학은 오늘(5일), 교육부로부터 오는 19일까지 우리대학 회계감사 처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19일 이후부터 김 이사장 승인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계고장[ː행정상의 의무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을 받았다.

한편, 지난 1월 16일에 발표된 교육부의 우리대학 회계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리대학에 △김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 법인자금 횡령 직원에 대한 중징계 및 손실액 징수 △현재 총동문회관 토지를 교육용으로 변경 또는 매각 △동문회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발전기금 징수 등의 후속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학내외의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건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건국인 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자체가 사안의 심각성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대학 한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교육부 회계감사결과가 발표됐을 때부터 이미 예정됐던 절차였다”로 후속조치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 우리대학 법인 사무국을 압수수색한 물품을 검찰로 옮기는 버스 안의 모습.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