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임원승인취소 여부를 판단할 절차 진행 중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대학 법인(법인)은 지난 19일 우리대학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보고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9일부터 우리대학 김경희 이사장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후속절차에는 법인의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김 이사장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김 이사장의 승인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법인은 앞으로 있을 청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부가 김 이사장의 임원승인을 취소할 경우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1월 16일 발표된 회계감사결과발표 를 통해 우리대학에 △김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 법인자금 횡령 직원에 대한 중징계 및 손실액 징수 △현재 총동문회관 토지를 교육용으로 변경 또는 매각 △교비회계 부당 전출 정상화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인은 교육부의 요구에 대해 그 시정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법인이 제출한 시정조치 내용 중 교비에서 전출했던 미국 소재 대학 Pacific States University(PSU)의 안희영 총장의 급여는 회수해서 다시 교비회계로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관계자는 “PSU 총장 급여를 우리대학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은 우리대학 교원파견규정에 대한 해석 착오였다”며 “지금은 이미 전출된 금액을 다시 교비회계로 넣었다”고 말했다. 또 파주종합실습목장 이전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전출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회계감사 이전인 12월에 해당 전출분을 교비회계로 납부해 이미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법인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법인에 시정조치에 관한 계고장[ː행정상의 의무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을 보낸 바 있다. 계고장에는 오는 19일까지 우리대학 회계감사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19일부터 김 이사장의 임원승인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같은 날, 검찰은 △법인 △김 이사장 자택 △더클래식500 △건국AMC △더클래식500에 미술품을 납품한 갤러리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1월 16일, 우리대학 회계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이사장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품 분석이 끝나면 김 이사장과 법인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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