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성범죄, 올바른 성 인지로 예방될 수 있다”

대학가 성범죄 예방 위해 <건대신문>이 김남현 서울광진경찰서장과 만났다. 김난현 서장이
들려주는 진솔한 대학가 성범죄 이야기. 성범죄 유형, 처벌,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박지수기자

 대학가 성범죄 최다 발생지역 ‘건대 맛의거리’
Q. 우리대학 주변에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곳이 어디인가요?
대학가 주변에선 ‘건대 맛의거리’(맛의거리)에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맛의거리는 먹거리, 놀거리가 많다보니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때문에 사건사고도 많죠. 한 예로 올해 3월 경, 맛의거리에 위치한 주택에 살고 있는 한 여학생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집 밖에 혼자 나왔다가 지나가던 회사원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피행상황을 보고 경찰서로 신고했죠. 맛의거리에는 지구대가 있어요. 맛의거리에서 발생한 성범죄 신고는 이곳으로 접수됩니다. 이곳에 신고 된 성범죄 사건 중에는 대학생이 관련된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대학생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략 55명 정도 됩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연인 사이에도 강간, 추행죄 성립
Q. 성폭력, 성추행…. 성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성범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폭력성을 수반한 성폭력범죄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 및 협박, 관리감독 하에 타인의 성자유를 짓밟는 것이 성폭력 범죄입니다. 강간이나 추행이 포함되죠. 둘째, 사회적인 성 도덕을 위반한 성풍속범죄가 있어요. 성풍속범죄에는 간통, 혼인빙자간음 등 성의 자유 제한 범위를 넘어선 죄들이 속합니다.

또 연인 사이라고 해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합니다. 이를 흔히 ‘데이트성범죄’라고 일컫는데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공격 및 모욕을 주면 강제 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추행은 가해자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겠다’로 판단됩니다. 또 남녀가 성관계에 대해 합의했지만, 성관계를 맺기 전 거부의사를 표현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이 성립되요. 단 둘만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정황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한 흔적이 있으면 바로 범죄 사실이 입증됩니다. 신고 접수된 강간 대부분이 모텔에서 벌어졌어요. 그만큼 데이트 강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사후 조치 - 화학적 거세, 신상공개, 전자발찌
Q. 성범죄로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실 예전에는 성범죄 가해자가 돈으로 합의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성범죄 사실을 경찰이 알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맛의거리에서 신고된 사례들을 보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경감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성범죄에 관해서는 경감해 주지 않아요.

성범죄자는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이후, 재범 발생 방지를 위해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사후 조치가 더욱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사후조치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이 있어요.

형을 마친 성범죄자는 '성범죄 알림e'를 통해 얼굴, 집주소 등이 공개됩니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는 그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의 얼굴과 집주소가 우편으로 발송돼요. 미리 조심하라는 것이죠. 건대주변에도 대략 5명 정도 성범죄자가 있습니다. 또 전자발찌는 검사가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귀가시간 및 이동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성적충동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성범죄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약물치료입니다. 현재 화학적 거세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되고 있죠.

이외에도 성범죄자는 취직할 때도 제한이 있어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어린이집, 학교, PC방 등에 취직할 수 없어요. 당연히 공무원도 될 수 없죠.

사회전반에 올바른 성인식 확산 필요
Q. 서장님이 생각하는 성범죄의 실질적 예방책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사실 데이트성범죄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성범죄는 예방 자체가 어렵습니다. 데이트성범죄라면, 확실한 의사표현, 개방된 장소에서의 만남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미리 조심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성범죄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이른 시간 귀가하기 △인적이 드문 곳은 가지 않기 △술에 취해 다니지 않기 등 미리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경찰들이 늦은 시간에 맛의거리를 순찰하긴 하지만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성범죄 가능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성범죄 예방법은 올바른 성의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의 의도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이죠. 따라서무엇보다도 우리사회에 올바른 성의식이 뿌리내리는 것이 선행돼야 해요.

이를 위해선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우리 사회의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어야겠죠. 또 성교육도 중요해요. 현재 대학에서는 입학 시에 잠깐 성교육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성교육은 특히 성인지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여성의 심리와 남성의 심리를 이해하고 잘못된 성관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해요. 이를 통해 대학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했으면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표현, 착각은 금물
Q. 마지막으로 대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문화가 오랫동안 자리잡아왔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도 그렇고 기성세대보단 좀 덜하겠지만 젊은 남성들 중에서도 여전히 여성의 거부표현을 ‘한번 튕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좋아하겠지, 이 정도는 눈감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큰 착각입니다.

상대방의 수치심을 무시한 것이죠. 착각은 금물입니다. 착각으로 인해 한순간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췄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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