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위)에서 김진석(동문교수협의회장)교수와 장영백(교수협의회장)교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 본부는 아직 복직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심사위는 두 교수가 제기한 ‘해임징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해임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본부는 8월 초에 심사위를 상대로 해임취소 결정을 이행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제기했다.

교무팀 관계자는 “이사장과 총장이 두 교수의 의혹제기 행위를 “허위사실 유포 및 해교행위로 생각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해 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아마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두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홍정희 노조위원장은 “심사위결정과 행정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에 본부는 두 교수를 복직시켜야 한다”며 “본부에서 두 분을 복직시키지 않을 시에는 ‘임금체불’ 및 ‘추가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심사위는 “만일 소청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법성을 구성하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행의 지연과 관련하여 감독청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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