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 골프장 캐디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던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박희태 석좌교수(박 석좌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선고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령인데다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이 선고 근거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석좌교수 측은 이에 불복해 24일 선거공판이 끝난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열린 중운위에서 제50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일 제49대 중운위 명의로 본부에 제출됐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박 석좌교수의 캐디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징계여부 질의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장진혁(문과대・영문3) 부총학생회장은 “박 석좌교수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되고 상호 합의가 이뤄진 것을 볼 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먼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본부에 요구한 뒤 답변 여부에 따라 추후 중운위 명의 규탄서를 작성할 것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교무처 오준호 선생은 “박 석좌교수 문제는 현재 내부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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