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항에 대해선 여전히 구체적 언급 없어..

지난 달 23일, 쿨하우스 행정실의 주최로 경비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회의엔 △쿨하우스 행정실 △학생지원팀 △서브원(건물관리업체) △IBS(기숙사경비업체) △총학생회 <한울> △경비직원 대표 △건대신문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서브원과 IBS 그리고 기숙사 행정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해명했으며, 추후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표> 쿨하우스 경비직원 노동환경 개선 및 해명 사안

[①임금문제] "그간 발생한 연장근로 보상하겠다"약속

가장 먼저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연장근로에 관한 임금 문제였다.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경비직원들은 2일에 걸쳐 2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고 있지만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브원 박성진 팀장은 “일부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또한 IBS 조원일 팀장은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미지급으로 발생한 차액을 즉시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의 확인에 대해 조 팀장은 “근무기록 등을 살펴 미지급된 임금 보상 시 명세표를 통해 경비직원이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 임금으로 보장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업무시간에 대한 개선방법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경비직원이 IBS와 맺은 근로계약서엔 ‘1일 8시간 근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 번 출근하면 24시간동안 근무지에 있는 경비직원은, 2일에 걸쳐 근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퇴근 전까지 8시간의 휴무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5시간 30분만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이에 대해 업무시간을 조율하는 경비반장 A씨는 “오전 4시간, 오후 2시간, 야간 3시간으로 총 9시간의 휴식을 보장하게끔 근무를 조율했다”며 “이 근무표는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5시간 30분의 휴식시간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서브원과 IBS가 모르게 경비직원들 자체적으로 월 1회 휴가를 줬다”며 “이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날의 휴식시간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년 전 경비직원의 인원이 감축돼 근무시간이 늘어나 휴식시간이 줄어든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쿨하우스에서 6~7년 동안 장기 근무하는 사람이 많다”며 “우리는 업무에 만족하고 있지만, 가끔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다소 관계없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택배업무] 추가업무가 아닌 기본업무로...'사라진 5만원'

택배업무에 관한 해명과 개선방법도 설명했다. 3년 전 기존 택배실이 없어지며, 경비직원에게 택배업무가 부여됐다. 이때 행정실은 추가임금 5만원을 경비직원에게 부여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재 지급돼지 않고 있었다. 이 사안에 대해 쿨하우스 박경호 행정실장은 “현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택배수당 5만원을 경비직원분들에게 지원하도록 지시했었고, 방법이 변경된 해에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BS 조 팀장은 “택배 업무에 관한 추가수당 지급은 우리 회사가 쿨하우스를 관리하기 전에 다른 업체가 (경비직원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경비직원 채용시 택배 업무에 관해 모두 설명했고, 지금은 추가적인 업무가 아닌 기본 업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급에 포함된 업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사를 통해 논란이 된 만큼 기본급여 중 택배에 관한 부분을 명세서에 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택배 수령 시간에 대해  서브원 소속 박 팀장은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택배수령을 제한하는 방법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우주(경영대ㆍ기술경영3) 총학생회장은 “택배수령시간 조절은 기숙사학우들의 편의도 고려해야한다”며 “이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기보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 추후 방향을 잡아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보상? 남은 인원은 '연장근로'

근로자의 날의 추가수당 미지급 관한 IBS측의 해명도 이뤄졌다. 조 팀장은 “올해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추가수당을 모두 지급했다”며 “작년엔 회사의 여건상 대체휴일로 보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대체휴일을 갖는다면 남은 인원은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비 B조 조장은 “이렇게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거나, 당일 대체인원을 받진 못했다”고 말했다. 대체휴일로 인한 남은 인원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 방법은 이날 회의에선 설명하지 않았다.

[④휴게공간] 미화직원 탈의실 환기=경비직원 휴게공간 개선? 황당한 조치

열악한 휴게공간의 개선방법도 논의됐다. 이날 경비B조 조장은 “2명이 같이 잠을 청하러 가면, 코골이 등의 이유로 종종 한 인원은 전혀 잠을 못자는 경우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A와 B조의 휴식공간을 따로 제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이곳이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만족해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화직원 탈의실 휴식에 관해선 "두 사람 모두 조금이라도 더 편히 쉬기 위해 미화직원 탈의실을 잠을 자기위해 찾는다“고 설명하며, 시설에 관해 "환기가 잘 안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쿨하우스 박 실장은 “미화직원 탈의실의 환기여부를 다시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개선하겠다”고 말했지만, 경비직원에게 주어진 휴게공간(기숙사 2인실)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방법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⑤근로환경] "제복 입은 근무자는 상급자에게 거수경례 하는 것이 예의"

△승강기 사용금지 △상급자에게 거수경례 △식비본인 부담 △근무복 본인부담 △입초업무 등에 관한 해명 및 개선방향도 설명했다. 승강기 사용금지는 경비반장이 자체적으로 경비직원들에게 교육한 내용이었다. 경비반장 A씨는 “2층 휴게공간으로 이동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며 “휴게공간은 여학생 기숙사에 있는데, 야간휴식시간에 여학생들이 잠옷차림으로 복도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 계단을 이용해 오해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상급자에게 거수경례를 해야한다'는 근무지침에 대해 회의 중 직접 시연을 보이며 “제복을 입은 근무자가 상급자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IBS 1본부 이원재 이사는 “거수경례 등을 포함한 몇몇의 근무지침은 경비직원에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경비직원은 현재 3만원씩 식비를 기숙사 식당에 납부하고 있다. 이에 서브원 박 팀장은 “앞으로 식비 모두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무복 본인부담에 관해 IBS 조 팀장은 “갑자기 인원이 뽑히면, 기존에 있던 근무복을 사용한다”며 “이 경우 근무복의 크기가 맞지 않거나, 이미 사용했던 근무복을 거부하는 인원은 개인적으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5월에 하계 근무복을 모두 지급을 했고, 경비직원들이 상하의 모두 지급하는 것보다 상의 두벌을 지급받는 걸 더 선호해 상의 두벌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입초근무에 대해 쿨하우스 박 실장은 “외부에서 오토바이나 차량이 들어오는 등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며 입초근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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