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총선, 이젠 우리가 만든다 - ① 학내 유권자 운동

병역법 제8조 제1항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민법 제801조(제807조)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자는 동의를 얻어 약혼(혼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운전면허의 결격자는 18세 미만으로 제한한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제15조 제1항

2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현재 세계에서 20세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 23개국. 143개국의 나라들이 선거 연령을 18세 이하로 두고 있다.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해 우리 대학 한국어학당을 다니고 있는 오해연(26·중국)양과 버선터(24·네팔)군을 만나 그들 나라의 선거연령과 우리의 선거연령을 비교해 봤다.

“중국에서는 16살 이상이 되면 자기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해서 어른으로 봐요”라며 밝게 웃는 오해연양. 그 옆에 있는 네팔 친구 버선터군은 우리대학 한국어학당에서 만났다고 한다. 그들 나라의 선거 연령을 물어보자 네팔과 중국, 둘 다 18살이라고.

“관심없는 20대들은 투표를 안 하기도 한다”고 말하는 해연양이지만 “그래도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중국은 땅도 넓고 사람이 많아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대신 투표를 할 대표자를 뽑는데 그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도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다”니 사뭇 우리나라와 다른 방식이다.

그에 비해 버선터군의 모국인 네팔의 경우는 약간 달랐다. “네팔은 투표율이 40%밖에 안되지만 20대의 투표율은 매우 높다”고 하면서 젊은 층이 선거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한다. 그는 “30살이 넘어도 관심이 없어 투표를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며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나라의 결혼 연령을 알려주자 둘 다 매우 놀라는 눈치. 알고 보니 중국에서는 여자 18살, 남자 20살이 되야 결혼이 가능하다고 한다. 네팔은 여자 21살 남자 18살이 되야 혼인이 가능하다고. 결혼연령은 낮으면서 선거연령이 높은 우리나라의 제도에 둘 다 어리둥절해 하며 미소를 짓는다.

“나이가 어려도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며 처음처럼 밝게 웃는 오해연양. 그녀의 말처럼 관심있는 대학생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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