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소위 세칙, 자치기구 조사위 관련 조항 등 가결

9월 23일 제1학생회관 프라임홀에서 열린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김다혜 중앙감사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지원 기자

지난 9월 23일 제1학생회관 프라임홀에서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 신임 집행부 인준 △감사결과보고 △단과대 및 중앙기구 예·결산 및 활동보고 △학칙 개정 논의 △전학대회 비례대표 제도 시행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학칙 개정 논의에서는 중앙감사소위원회(이하 감사소위)에 관련된 개정안들이 가결됐다. 감사권은 감사소위 이외에 다른 어떠한 기구로도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과 감사시행 세칙은 감사소위의 제정, 심의를 거쳐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승인에 의해 효력을 발휘한다는 세칙이 개정됐다. 이에 대해 김다혜(사과대·응통16) 감사소위원장은 “앞으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감사 세칙이 수정될 수 있다면 감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태원(문과대·철학17) 철학과 학생회장은 “이 개정안으로 인해 중운위의 과반수 이상만으로 단과대 학생회 및 과를 압박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논의안건 순서에서는 줄곧 논란이 돼왔던 전학대회 내 비례대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비례대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측은 “인원수가 많은 단과대를 대표하는 사람은 그만큼 전학대회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제도에 반대하는 측은 “인원수가 많은 단위가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는 것은 특정 단위에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가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갑론을박 끝에, 해당 안건은 부결됐고, 비례대표 제도는 중운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이날 전학대회에서는 자치기구 조사위원회 관련 조항, 사전강의평가 안건 등이 가결됐으며, 기타 안건으로 전학대회 참가 대표들에 대한 공결증 부여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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