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 퇴출의 적법성 확인 및 관련 학생회칙 개정안 통과

지난 29일 열린 임시 전학대회에서 교지편집위원회 부편집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가동민 기자

지난 달 8일 건대교지(이하 교지)가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중앙자치기구 퇴출이 의결된 가운데, 29일부터 교지 관련 학생회칙 개정안에 대해 임시 전학대회가 열렸다. 본래 19시 개회였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2시간 늦춰진 21시 30분부터 최소 정족수로 회의가 진행됐다.

임진웅(문과대·미커1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회장은 위 안건에 대한 논의 전 8일에 열린 임시 전학대회에서의 교지 퇴출 적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임 학생회장은 “회칙에 의하면 3일 전 안건 공고를 했어야 했으나 ‘교지 감사’로 공고돼 당일 퇴출이 논의된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학생회장은 “당시 소집이유는 감사의 건이기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참관인 자격으로 일반 학우가 한 발언에 대해 김주찬(공과대·항공15) 학생복지위원장은 “발언 자유의 원칙에 따라 말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발언권 제한을 요청한다”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권 제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장은 이 이의안을 거부했다.

이후 교지 퇴출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자 그 여부에 대해 표결이 부쳐졌다. 57명 중 △찬성(절차 적법함) 47표 △반대 10표의 결과에 따라 곧바로 본 전학대회 안건인 학칙 개정안이 논의됐다.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교지의 처우를 묻는 질문에 총학생회장은 “교지 퇴출은 이전 전학대회 때 가결된 내용이므로 본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가결될 때까지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찬성 42명 △반대 13명 △무효 2명으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이어 진행된 기타 논의에서는 퇴출된 교지의 처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전학대회에 참석한 교지 측은 “기능적인 문제가 없었고 회계적 문제로 퇴출됐는데 정상화를 증명하는 과정이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이봉원(사과대·정외13) 사회과학대학회장은 “사무국이나 감사위에 조언을 얻어 공신력을 갖는 회계결과를 갖도록 노력하고, 학생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운영하는 것이 재승격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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