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단과대학 및 5개 학과에서 진행

비대위 체제의 단과대학 및 학부(학과)의 학생회 선거 일정/표·이혜주 기자
비대위 체제의 단과대학 및 학부(학과)의 학생회 선거 일정/표·이혜주 기자

이번 달 내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하는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현재 학생회 선거가 무산돼 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인 단위는 총 9개로, 4개 단과대학(건축대학 경영대학 문과대학 예술디자인대학)5개 학과(경영학과 기술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식량자원학과 영어영문학과)이다.

올해 단과대학 학생회는 재선거 투표가 모두 이번 달 269시부터 2818시까지 이뤄진다. 경영학과와 기술경영학과도 단과대학 단위 투표 기간과 같다. 영어영문학과는 이번 달 199시부터 2118시까지이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이번 달 2110시부터 2518시까지이다. 식량자원학과는 312일 기준, 아직 공고되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 학생회장단이 선출되면 학생회 집행부가 꾸려지고, 무산되면 비대위 체제가 지속된다.

비대위는 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아 집행부가 꾸려지지 않을 때, 각 단위 학생회 집행부 업무를 임시로 대리하는 집행기구이다. 작년 우리 대학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돼 1년 동안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학과 학과 학생회에서도 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으면 비대위가 구성된다.

학생회칙 제14장 비상대책위원회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르면 비대위는 선거가 무산된 후 7일 이내에 선출하며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부비상대책위원장(이하 부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이하 비대위원)으로 구성된다. 재정담당자는 비대위원 중 1인으로 구성하고, 부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부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보좌하며 비대위원장의 공석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비대위원장은 각 회의체 소집 및 의장 회칙 개정안 발의 결정 사항 집행 총학생회비 집행 ·결산안 승인 등과 같은 대부분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진행하지만, 제한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특히 비대위 체제에서는 재정 집행에서 권한이 축소된다. 비대위 임기는 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 종료일로부터 2학기 종강일까지이나, ·보궐선거에서 학생회장단이 선출되면 선거 종료일에 임기가 마무리된다.

학생회칙 제15장 단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제81장부터 제85장에 따르면 단과대학 비대위는 총학생회 비대위와 비슷하게 구성돼 있으나, 각 단과대학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씩 상이하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단과대학별 학생회칙에 명시된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총학생회칙과 단과대학 학생회칙은 총학생회 홈페이지의 자료집/규정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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